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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챕터와 함께하는 글쓰기와 기록의 시간

생각을 문장으로 옮기고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글감 찾기부터 꾸준히 쓰는 습관과 기록을 정리하는 요령까지 부담 없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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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음주운전자 채혈, 영장 없는 예외에도 사후 압수영장이 필요한 이유

의식불명 운전자의 영장 없는 채혈은 긴급성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흔적과 사고 후 시간, 의료인의 채취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후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은 호흡측정과 채혈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도 없는 긴급 상황에서, 범죄 흔적과 사고 후 시간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 절차의 예외일 뿐이며,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한 뒤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채혈’과 ‘압수’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일을 압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혈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혈액을 확보하는 압수 절차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가능한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운전자가 의식불명인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어야 하며, 사전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처럼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도 채혈 방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곧바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판례가 설명한 긴급 압수의 장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후 압수영장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긴급 채혈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영장 심사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혈 뒤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를 통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할 수 없고 동의도 구할 수 없는 데다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더라도, 술 냄새 등 범죄 흔적과 사고 후 시간이 판례의 조건에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그 조건에 맞아 의료인이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했더라도, 사후 압수영장 절차는 남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에 더해,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후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긴급 채혈을 했다면 사후 압수영장은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는 압수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채혈 후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