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 재외공관 신청과 법원 확인의 흐름
부부 모두 해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과 서울가정법원의 역할, 확인 뒤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으려고 귀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친 뒤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흐름입니다.
신청과 확인은 누가 맡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가 이혼 의사를 갖고 있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외공관은 신청을 받은 뒤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를 살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공관은 확인한 내용을 진술요지서에 적어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공관이 최종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관에서 온 진술요지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 중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관이 관할하는지는 거주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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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 뒤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 등본 등이 재외공관을 통해 부부에게 전달됩니다. 확인 절차가 끝났다고 이혼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령 부부가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공관에 신청하고 공관이 자료를 법원에 보내도록 한 뒤, 확인서를 받은 후 다시 공관에 신고하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의 공관 업무와 법원의 의사확인, 마지막 신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모두 해외에 살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공관이 이혼을 최종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공관은 이혼 의사와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해 자료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는 곳은 서울가정법원이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별도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