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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챕터의 명예와 온라인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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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위헌으로 본 음주운전 재범 조항, 대상은 어디까지였나

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시기의 구법에서 정해졌으며, 결정의 핵심은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체가 아니라 이 문구가 가리키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주문에 적힌 대상과 조항의 범위

결정문은 이 부분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하고,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조항 번호만으로 판단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며, 어느 시기의 법률인지와 제44조 제1항 위반자에 관한 부분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조항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을 거듭한 경우를 규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제44조 제1항 위반자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실제 심판 대상으로 한 것은 그 문구 전체가 아니라,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결정문의 주문과 심판대상조항을 함께 확인하면, 당시 조항의 일반적인 내용과 위헌 판단의 구체적인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결정 주문이 위헌이라고 밝힌 범위는 구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정 대상은 어느 시기의 법률인가요?

심판 대상의 법률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하며, 2020년 6월 9일 개정이 이뤄지기 전의 구법입니다. 이 결정의 대상은 이 시기의 조항 중 주문에 특정된 부분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