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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챕터의 명예와 온라인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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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과 행위자·피해자의 구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해당 법에서 죄의 목록을 새로 열거하는 대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구별합니다.

앞의 용어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법이 정한 행위와 그에 관련된 두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

첫 번째 정의는 행위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성폭력’이라는 말의 인상만으로 이 법의 뜻을 판단하기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는 사람을 나눠 설명합니다.

가령 법에서 정한 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보면, 그 행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행위 자체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다른 정의에 대응합니다.

이처럼 법률 문서에서 세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의 기준이 되는 조항과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정의에서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법은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