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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챕터의 명예와 온라인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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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넘기지 않고 수익으로 변제하는 관리명령

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넘기는 대신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반복해서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는 방법입니다. 적용 예와 관리 비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관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게 하는 특별현금화방법입니다.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둔 채 관리와 수익의 처리를 맡긴다는 점에서 전부명령·양도명령과 구별됩니다.

채권의 소유와 수익의 처리는 다릅니다

관리명령에서 관리 대상은 압류된 채권이며, 변제에 쓰이는 것은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과 채권을 관리해 수익을 변제에 연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원문은 이를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현금화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가령 압류된 차임채권에서 월세가 계속 발생한다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그 채권을 관리하고 들어오는 수익을 집행채권을 갚는 데 쓰게 하는 사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예가 아니라,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반복 수익과 관리 비용을 함께 살핍니다

원문은 차임채권뿐 아니라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따른 사용료채권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채권을 예로 듭니다.

관리명령을 고려할 때에는 예상되는 수익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리 비용을 감안한 실익이 판단의 한 요소가 됩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을 받으면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원문 설명에 따르면 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고, 관리인이 이를 관리해 발생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게 합니다.

채권 자체를 넘기는 전부명령·양도명령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어떤 채권이 관리명령의 예로 제시되나요?

예를 들면, 차임을 받을 권리에서 생기는 월세나 특허권·저작권을 바탕으로 받는 사용료처럼 수익이 이어지는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점은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채권이라는 점이며,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