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을 듣고 등록 내용과 대조하는 법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의 기재를 검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설명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며 등록본과 대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살펴 타당성을 검토하고, 뜻이 불분명한 항목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문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대조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다만 문서에 기재된 내용 전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사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원문은 주의를 줍니다. 따라서 등록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재가 검증됐다고 받아들이기보다, 내용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목의 의미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가맹본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본을 대조합니다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를 비교해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알릴 수 있고, 허위·과장된 기재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이는 확인 및 신고 방법에 관한 안내이며, 특정 문서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누구에게 확인하면 되나요?
먼저 가맹본부에 충분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받은 정보공개서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해 차이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