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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챕터의 명예와 온라인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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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으며,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보전 자료는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을 뜻합니다.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이 해당 자료를 확인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할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자동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신청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기 위해 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목적을 바탕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가능성과 허가 결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허가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제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내용이나 개별 신청의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허 결정이 내려지거나 자료 이용의 목적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별도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제시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열람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불허 결정이나 사용 목적의 제한, 조건 부과가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와 함께 제한이나 조건의 통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