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항소와 상고, 판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불복 절차
형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상고로 구분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상소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불복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판결이 나온 단계입니다.
제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항소이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입니다.
항소와 상고를 아울러 부르는 말은 ‘상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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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이름
재판은 제1심 판결 뒤 항소심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1심 판결을 다투면 항소, 항소심 판결을 다투면 상고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항소와 상고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절차라기보다, 어떤 단계의 판결에 불복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제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항소 절차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상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판결에 대한 불복이지만, 출발점이 되는 판결과 절차의 이름이 다릅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묶어 이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상소한다”는 표현만으로는 항소인지 상고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판결에 대한 불복인지 함께 살펴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하나요?
아닙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라고 합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와 상고를 모두 상소라고 부르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와 상고를 함께 가리킬 때 상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를 말할 때는 불복 대상이 제1심 판결인지 항소심 판결인지에 따라 항소와 상고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