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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챕터의 명예와 온라인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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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분양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납부는 이어집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도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별도로 체결합니다.

이 내용은 해당 공고에 적힌 공급 조건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은 별개입니다

공고는 계약 체결 뒤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로 대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미납 금액을 계약자 부담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공고의 안내상 중도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불가만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미납 시에는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인테리어

납부 날짜 조정과 납부 면제는 다릅니다

공고에는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공정 기준 시점 이후의 납입일은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에 관한 안내이지, 대출을 받지 못한 계약자의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미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도금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나누어 받는다고 공고는 설명합니다. 실제 납부 일정과 계약 조건은 해당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 대출을 거절당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당 공고는 대출 불가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 납부일이 자동으로 늦춰지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고가 안내하는 납부 일정 조정은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사정 또는 공정 확인에 따른 것입니다.

대출 불가 자체가 납부일 변경이나 납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