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저작물의 이용 범위, 표시와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CCL은 저작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입니다.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라이선스를 밝히고, 비영리나 변경금지 조건에 맞춰 이용해야 합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정해 둔 조건을 지키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는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출처, 해당 CCL 조건을 표시하고, 실제 이용도 그 조건이 정한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표시와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CCL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의 조건을 조합해 이용 범위를 나타냅니다.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선스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이용과 출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정보와 조건에 더해 변경한 내용도 밝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비영리로 이용하도록 정한 라이선스라면 영업 목적의 사용은 허용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금지 조건은 원저작물을 바꾸거나 이를 바탕으로 번역·편곡·각색·영상 제작 등 새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일을 금지합니다.
반면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새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새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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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자명과 출처만 적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표시 항목에는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와 함께 해당 저작물의 CCL 조건도 포함됩니다.
표시를 갖추는 것과 별개로, 실제 이용 방식 역시 허락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변경금지 조건이 있으면 번역이나 편곡도 할 수 없나요?
변경금지 조건은 저작물의 변경과 이를 이용해 새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내에는 번역과 편곡도 그 예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이 붙은 저작물은 그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