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의 소, 누가 제기하며 두 기간은 언제부터 따질까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는 주체와 청구권이 소멸하는 두 기준을 정합니다.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소 제기의 전제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에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은 기준으로 삼는 사건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조문은 청구 주체를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참칭상속권자로 인한 상속권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주체와 기간은 모든 상속 관련 분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3년의 기준점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입니다.
10년의 기준점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입니다.
하나는 침해 사실을 안 시점,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있은 시점에서 출발하므로 같은 날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조문은 각 날짜에 10년과 3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을 연결합니다. 이는 두 기준을 구별해 읽기 위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날을 기준일로 삼을지 판단하거나 기간을 계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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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999조가 정한 경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입니다. 이 소의 제기 주체는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집니다.
조문은 두 기준을 각각 별도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