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자녀 양육 문제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등도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자녀 문제의 청구는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자녀 관련 쟁점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자녀에 관한 모든 다툼이 자동으로 판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법원의 판단을 원하는 내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혼 외 쟁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가령 이혼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다르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별도로 자녀 관련 쟁점을 청구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소송 진행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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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친권과 양육권도 함께 판단하나요?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에 뜻을 모으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 대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다툼도 판단받으려면 그 내용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