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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 영유아 안전과 기본권 제한을 함께 본 헌재 판단

헌재는 어린이집 CCTV가 여러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유아 안전·아동학대 방지 목적과 제한을 줄이는 장치 등을 함께 살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보면서도,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해당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이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인 보육환경에서는 CCTV를 대신해 학대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한과 침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결정에서 ‘기본권 제한’은 CCTV 촬영·녹화로 운영자와 보육교사, 영유아, 부모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설치 목적이 정당한지, CCTV가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인지,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CCTV는 설치 자체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육 대상 영유아의 연령과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고려하면 다른 수단으로 이를 대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을 줄이는 장치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헌재는 CCTV 설치만 허용한 점,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점,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둔 점을 권리 제한을 완화하는 요소로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도 판단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장치를 감안할 때 기본권 제약이 안전한 보육환경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의 핵심은 CCTV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한을 인정한 뒤 목적과 수단, 완화 장치, 공익을 함께 따져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데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CCTV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촬영·녹화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녹음 금지와 네트워크 카메라 제한 등 완화 장치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CCTV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나요?

결정은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환경에서 CCTV를 대신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설치 조항을 심사하며 제시한 판단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