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각 용어를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표현은 각각 행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의에 따라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됩니다.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정의를 읽을 때는 먼저 ‘성폭력’이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말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는 용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법률 용어는 참조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 단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법이 구별한 서로 다른 범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을 이 법의 용어로 설명하려면, 행위가 참조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 해당 여부는 참조된 법 조항과 사안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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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떤 법 조항으로 정하나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으로 보는 범위는 참조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도 성폭력피해자에 포함되나요?
이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그 밖의 사람까지 해당 용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