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 피고인의 배우자·친족이 열람하려면 필요한 조건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친족 범위와 두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누구에게 열람·복사 권리가 있나요?
제35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도 해당 조항의 대상이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내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임장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법 조항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구체적인 접수 방식이나 처리 일정은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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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
기록 확인이 허용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반드시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여부는 사건관계인의 안전에 따라 검토됩니다.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를 허용하기 전에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보호 가능성이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기록을 확인하려 한다면, 형제자매라는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와 피고인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이 제35조의 요건입니다. 그 뒤 사건관계인의 안전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는 별도의 보호조치 판단과 관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위임장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35조가 정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며,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열람이나 복사를 하면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될 때 개인정보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