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알게 된 뒤 신고하면 누구에게 전달되고, 신고자는 보호받을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의 즉시 신고 의무, 신고 접수 뒤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전달되는 과정,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심의위원회 통보를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접수 기관은 피해학생·가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합니다.
학교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신고 의무와 통보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고 의무는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알게 된 사람이 관계 기관에 알리는 단계에 적용됩니다.
직접 피해를 확인했는지와 별개로,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기준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는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합니다.
신고는 교내에서 교사에게 말하거나 신고함·이메일·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외 신고 방법으로는 긴급상황의 112,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전화, 문자, 인터넷, 방문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경로는 학폭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의 범위
법은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는 신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비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령 학생이 학교폭력을 목격해 교사에게 알렸다면, 그 알림은 신고에 해당하며 학교 등 접수 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장을 직접 본 경우뿐 아니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신고자의 이름과 정보가 모두 공개되지 않나요?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 관련 자료의 누설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만, 이를 모든 상황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