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보험과 책임공제, 개정안이 제시한 보장 범위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약정 상대방에 따라 구분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위해에 관한 이 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에서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약정을 맺는 상대방이 다르지만, 보장 대상으로 제시한 책임은 같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으로 정의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약정 상대방입니다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하는 자 사이의 약정입니다. 책임공제의 약정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참여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정의에서 구분 기준은 보장 대상 피해가 아니라 약정 상대방과 제도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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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와 개별 사건의 판단
두 정의에 공통으로 담긴 조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위해,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예컨대 의료사고로 신체에 위해가 생긴 상황을 가정하면, 정의가 가리키는 보장 대상은 그 사고에 관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 문구만으로 특정 사고에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실제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 적힌 정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정의와 특정 분쟁의 책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보장 대상이 서로 다른가요?
개정안의 정의상 두 제도 모두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되는 부분은 약정 상대방과 보험·공제의 형태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정의는 제도가 보장 대상으로 삼는 책임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고에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