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절차의 관리인 보수, 법원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회생·파산 절차에서 법이 정한 직무를 맡은 사람의 비용 선지급과 보수·특별보상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그 액수에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며,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등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해당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액수는 맡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가 정한 대상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회생위원·고문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이 조항의 보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미리 받는 것과 보수·특별보상금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은 법에서 정한 사람이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지급 항목이 무엇이든 개별 사건의 액수나 산식이 제30조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
법원이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를 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은 직무와 책임에 맞는지입니다.
이는 특정 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계산식이라기보다, 지급액이 수행한 역할과 부담한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액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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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이 각자 맡은 직무와 책임의 내용이 다르다면, 법원은 그 차이를 고려해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예시는 기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의 보수·특별보상금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면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항고 기간은 재판의 공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일률적인 기한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보수를 직접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며, 그 금액은 해당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보수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고 방법과 기간은 해당 결정의 고지·공고 여부 등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