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며, 채권자가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고를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므로, 선택은 채권자에게 주어지지만 실제 집행 주체는 법원입니다.
조문이 정한 두 가지 방법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법이 열거한 부동산 강제집행의 두 방법입니다.
제78조는 두 방법의 세부 절차를 이 조항에서 설명하기보다, 채권자가 한쪽을 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는 선택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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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권자가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강제경매만 택하거나 강제관리만 택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문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선택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병행이 특정 사건에서 적합한지,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 범위를 확인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78조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보면 됩니다. 제2항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집행방법으로 제시하고, 제3항은 한 가지 방법 또는 두 방법의 병행을 채권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이는 가능한 선택지를 규정한 것이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며, 채권자가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문은 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허용합니다.
다만 어느 선택이 개별 사건에 적절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