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안 날부터 1년과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을 따로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과 10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속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날, 상속이 개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하나의 날짜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문은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만료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두 기간
1년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의 존재를 모두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사실을 먼저 알고 다른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면, 두 시점을 같은 날로 간주하지 않고 각 사실을 안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증여나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와 별도로 진행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따라서 ‘언제 알았는가’를 살피는 1년과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가’를 살피는 10년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 확인하기
가령 상속 개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부터 계산한 10년이 먼저 만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개시 직후 증여 사실까지 알았다면 1년 기준이 먼저 끝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기산일을 정하는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정리할 때는 사망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나누어 기록하면 두 기준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특히 ‘안 날’이 언제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만료하는 쪽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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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1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이 기준입니다.
증여 사실을 늦게 알면 10년 기간도 늦춰지나요?
아닙니다.
원문에서 설명하는 10년의 기준점은 증여를 안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따라서 1년과 10년의 출발점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