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두 절차의 차이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모두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쓰일 수 있지만, 하는 일과 진행 조건이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도 신청만으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령은 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필요성이 특히 있다고 판단할 때 가능합니다.
이때 당사자에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 명령의 발령 주체는 법원일 수 있으며, 신청 주체는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는 재산 상태를 목록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검토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뜻이거나 그 명령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법원은 스스로 조회를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명의 재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는 단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에는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절차의 설명은 이혼소송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전제입니다.
그 요건 아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시를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산명령이 내려지면 재산조회도 바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별도로 가능하며,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