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합의한 양육비, 지급되지 않은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내용증명과 가정법원 청구의 차이, 금액을 정리할 때 살필 기준을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과 법원 청구의 역할
내용증명은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가 필수 절차는 아니며,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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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액을 정리할 때 볼 내용
청구를 준비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과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청구 내용을 구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총액이나 결론은 개인별 약속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자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지만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당시 약속한 양육비 액수를 바탕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법원에 제출할 청구 자료를 마련할 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