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웜챕터의 명예와 온라인 분쟁 안내

명예 관련 온라인 분쟁의 기본 개념과 변호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로 보지 않은 까닭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유아 안전과 아동학대 방지라는 공익 및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고려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CCTV는 일정한 공간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망으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구분하고, 녹음기능 사용 금지와 영상 열람 목적 제한 등을 사생활 침해를 줄이는 장치로 설명했습니다.

제한과 보호 장치를 함께 본 판단

결정에서 말하는 기본권 제한은 CCTV에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촬영·녹화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부모의 권리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하며, CCTV 설치가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촬영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정은 인터넷망으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대신 CCTV를 원칙으로 하고,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며,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둔 점을 제한 완화 장치로 들었습니다.

영상 열람 역시 보호아동의 안전 확인 등 정해진 목적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방지라는 공익의 중요성 및 제약을 줄이는 조치를 함께 따져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육교사와 영유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제한 완화 장치와 공익의 크기를 종합해 기본권 침해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았습니까?

해당 결정은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법에 마련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정 당시 심판 대상 조항을 설명한 내용이며, 개별 어린이집의 현재 운영이나 영상 열람 가능성을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