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혼자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며, 구체적인 몫은 자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지급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부담할 비율이나 돌려받을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뒤에도 남을 수 있는 내부 분담
구상권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이 공동으로 관여한 상대에게, 당사자 사이에서 그 상대가 부담할 몫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원문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문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는 사정은 구상 가능성을 살필 때의 출발점이지, 상대의 부담 몫을 자동으로 정해 주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 분담비율에 달려 있지만, 원문은 그 비율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액수를 확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한 사람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상 청구가 이뤄진 한 사례에 관한 설명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나 비율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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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다 지급했는데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원문 설명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한 위자료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그 비율이나 청구액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