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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챕터와 함께하는 글쓰기와 기록의 시간

생각을 문장으로 옮기고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글감 찾기부터 꾸준히 쓰는 습관과 기록을 정리하는 요령까지 부담 없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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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방지법상 강제집행정지, 어떤 사정이 생기면 취소될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제48조 제3항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세 가지 사유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법원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없어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법원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는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구분하는 세 가지 사정

첫 번째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입니다. 두 번째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없어진 때이고, 세 번째는 강제집행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입니다.

법문은 이들을 각각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를 확인할 때는 정지 결정의 이유가 사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몰수보전의 실효와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개별 사안에서 어떤 사실이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누가 취소를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압류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당사자의 청구만을 취소 절차의 전제로 두지 않습니다.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해당하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해야만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로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만 취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제48조 제3항은 그 사유 외에도 몰수보전의 실효와 강제집행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