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 법원은 주소부터 확인하고 근무지와 재산도 살핍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은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하며,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해당 장소가 없을 때에만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재산 소재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법에서 정한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관할을 정할 때는 먼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확인하며,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소입니다. 주소에 해당하는 장소가 없을 때에야 사무소·영업소와 계속 근무하는 곳, 재산 소재지로 기준을 넓혀 살핍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 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은 개인의 주소를 토대로 정하는 재판 관할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기준으로 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를 살핍니다.
따라서 현재 머무는 곳이나 재산이 있는 곳을 주소 기준과 같은 단계의 선택지로 바로 놓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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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봅니다.
이 장소들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이 관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권이라면 자료에서 말하는 소재지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거소, 이어 마지막 주소를 살피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앞 단계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입니다.
근무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소 기준을 건너뛰어 그곳을 먼저 선택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곧바로 재산 소재지를 보나요?
아닙니다. 먼저 거소를 확인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도 해당하지 않을 때 재산 소재지를 살핍니다.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그곳이 항상 관할 기준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재판적을 먼저 보고, 그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해당 장소가 없으면 재산 소재지가 다음 기준이 됩니다.